삼성전자, 북미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럭셔리 빌트인 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Dacor)’ 가전을 플로리다주 비에라(Viera)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Aripeka)’ 전 세대에 공급한다. 올랜도 인근에 위치한 비에라는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리페카’는 △라이프스타일 홈 빌더스(Lifestyle Homes) △조이얼 홈즈(Joyal Homes) △CDS 빌더(CDS Builders) △스탠리 홈즈(Stanley Homes) 등 4개 고급 맞춤형 건설사(커스텀 빌더)가
반려동물의 '인식표'는 한글이나 숫자 등을 통해 누구나 곧바로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근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에게 다는 '인식표'는 겉면에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이 같은 정보를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표에 대한 명문으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 해당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 폰 등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면 충분한 것인지 논란이 됐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인식표를 바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식표를 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을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