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북미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럭셔리 빌트인 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Dacor)’ 가전을 플로리다주 비에라(Viera)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Aripeka)’ 전 세대에 공급한다. 올랜도 인근에 위치한 비에라는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리페카’는 △라이프스타일 홈 빌더스(Lifestyle Homes) △조이얼 홈즈(Joyal Homes) △CDS 빌더(CDS Builders) △스탠리 홈즈(Stanley Homes) 등 4개 고급 맞춤형 건설사(커스텀 빌더)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 종류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고 이런 명칭이 붙은 제3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이 제3보험이다.
반려동물보험을 이같이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다뤄졌다. 민법에서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동물의 점유자 즉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점유자(사람)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도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돼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팔아왔다.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으로 분류되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보험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생명보험사도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로 보험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람과는 또 다른 생명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