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북미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럭셔리 빌트인 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Dacor)’ 가전을 플로리다주 비에라(Viera)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Aripeka)’ 전 세대에 공급한다. 올랜도 인근에 위치한 비에라는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리페카’는 △라이프스타일 홈 빌더스(Lifestyle Homes) △조이얼 홈즈(Joyal Homes) △CDS 빌더(CDS Builders) △스탠리 홈즈(Stanley Homes) 등 4개 고급 맞춤형 건설사(커스텀 빌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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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했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