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북미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럭셔리 빌트인 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럭셔리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Dacor)’ 가전을 플로리다주 비에라(Viera)의 고급 주택단지 ‘아리페카(Aripeka)’ 전 세대에 공급한다. 올랜도 인근에 위치한 비에라는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스페이스 코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리페카’는 △라이프스타일 홈 빌더스(Lifestyle Homes) △조이얼 홈즈(Joyal Homes) △CDS 빌더(CDS Builders) △스탠리 홈즈(Stanley Homes) 등 4개 고급 맞춤형 건설사(커스텀 빌더)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동물의 폐사나 질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 2012년 3,245건에서 지난해 3,609건으로 11.2%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2년 161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4.5%인 13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별로 보면 구입 직후 폐사가 63.6%로 가장 많았고 파보바이러스·홍역·폐렴 등 질병 발생이 14.8%,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치료비 불만이 6.1% 등이었다.
폐사나 질병 발생 시점은 71.6%가 구입 후 일주일 이내였다. 다음으로 8~15일이 20.4%, 16~30일 8.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 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돼 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생기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서에 ‘무보증 책임분양’ 등의 문구를 임의로 집어넣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 사례 중 교환이나 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인 5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교부 등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 이름,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